환경부는 어제(1일)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<br />소비자에게 테이크-아웃 목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. <br /><br />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업주로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를 받았는지, 테이크-아웃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단속 여부가 갈립니다. <br /><br />매장이 적정한 수의 머그컵 등을 비치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. <br /><br />매장 규모에 비해 비치된 머그컵이 적으면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.<br /><br />단속에서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매장 업주에게 부과됩니다. <br /><br /> "과태료 액수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되는데 가장 작은 면적의 커피숍인 경우에 1차 위반 시 5만 원, 2차에는 10만 원, 3차에는 30만 원 순으로 상향돼서 차등 부과됩니다."<br /><br />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또 사진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'컵파라치'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<br />서울시가 오늘 중 각 구청과 가이드라인 전파를 위한 회의를 거쳐 점검에 들어가는 등 2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. <br />